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4 조 중국 * * * 생산당이 농촌에 있는 기층조직은 중국 * * * 생산당 장정에 따라 일을 전개하고, 지도자의 핵심 역할을 발휘하며, 촌민위원회를 이끌고 지원하여 직권을 행사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 중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하고,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