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7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잘못이 발견되면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