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사, 즉 주최권상.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기업이 주식제 개혁을 진행하여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도록 돕다.
(b) 회계 법인
새 3 판 간판을 신청한 기업은 증권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관련 감사와 자본 검증 작업을 해야 한다.
(c) 법률 회사
새 3 판에 간판을 내걸 것을 신청한 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로펌을 법률고문으로 초빙해야 한다.
(4) 자산 평가 기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