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위자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처벌을 구금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행위자를 소환해 조사를 받고, 공안기관 수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이용해 소환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제 83 조 공안기관이 소환된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시간을 8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