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치안대대는 공안기관의 내설기구이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해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수 없고, 공안기관의 이름으로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공안파출소는 공안기관의 파출기관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500 원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00 원 이상의 벌금, 구금은 반드시 공안기관의 이름으로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치안대대는 공안부서가 사회안정, 지방핑안, 주민핑안, 사회동태, 호적관리, 호적승인, 인구통계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전문대다. 치안대대는 일반적으로 공안국의 주요 지도자가 직접 분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 조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해를 끼치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