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전은 전력 공급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전하는 것으로, 전력 공급 업체와 전력 사용자 간의 법적 관계에 따라 전력 공급 계약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법 집행정전에 협조한 이유는 주로 행정기관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전력업체에 안전위험이 있는 기업에 정전을 요구하고, 환경보호부는 심각한 오염행위가 있고 시정을 거부하는 기업에 정전을 요구했다.
6 월 10+ 1 일부터 시행된' 전력 규제 조치' 제 24 조는' 전력 공급 기업은 정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퇴출, 폐쇄 또는 환경위법기업에 대해 정전 조치를 취하는 결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련 부처가 송전 재개를 결정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만큼 전력 공급 업체는 정부 관련 부처가 기한 내에 정비를 명령한 사용자에게 무단으로 송전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