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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책이 양강하하다
법률 분석:' 쌍강하' 정책은 베이징, 상하이, 선양, 광저우, 정주, 장지, 위해, 남통, 청두 9 개 도시에서 시범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9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합니다.

(a)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학생 또는 기타 교육자를 모집한다.

(4)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5) 교육자에게 해당 학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여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7) 단위 시설 및 기금의 관리 및 사용;

(8) 교육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을 거부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