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소송 시효규정:'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0 조 규정:'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 행위, 2 년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노동보장행정부는 더 이상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계산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보장감찰부의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기소 기간은 2 년이다. 노동보장감찰부는 2 년이 넘는 위법행위를 관리할 권리가 없다. 단, 그 행위가 연속적인 상태가 아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