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7 조 범죄자의 인격은 모욕을 받지 않으며, 그 인신안전, 합법적인 재산, 변호, 항소, 고소 및 기타 법에 의해 박탈당하거나 제한되지 않은 권리는 침범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국무부령 제 52 호)
제 4 조 감독관은 엄격한 경계와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관리, 엄격한 관리, 과학관리, 문명관리를 견지하고,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욕설, 체벌, 범죄자 학대를 엄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