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정위는 의료분쟁인민조정위원회라고도 불리며, 시 전체의 의료분쟁인민조정, 법률원조, 위험방지건의를 맡고 있는 조직이다.
의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는 주로 시 전체의 인민 조정, 법률 원조, 위험 예방 및 통제 건의 등을 담당한다. 보건 사법부의 도움으로 법률,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도서관을 설립하고 통일보험 방안, 통일제품책임, 통일작업절차, 통일보험가격, 통일보험, 통일보험보험, 통일배상 서비스 원칙에 따라 현지에서 통일의료책임보험제도를 세우고, 규제관리, 시장화 운영을 규범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