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법인원을 학교의 법률 고문으로 초빙하다. 어떤 상담사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어떤 상담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쌍방이 노동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보상 기준, 지급주기, 지급방식 등 관련 사항은 학교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련 규제제도를 참고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