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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어떤 상황이' 불만' 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법에 따라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법률문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 62 조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