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은 현행 법규에 따라 현장 법 집행의 필요에 따라 경찰이 취한 강제방법이다. 그것은 경찰이 위법 범죄를 예방, 제지하고 타격하기 위해 취한 강제제복 범죄자의 일종의 무력 형식이다. 인민경찰은 강제조치를 취해 위법범죄를 제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고, 무기도 없으면 제지할 수 없다. 심각한 피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