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에는 규정이 없으며, 유효기간은 공증사용부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공증처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출생공증, 결혼공증, 친족관계공증, 학력학위 공증, 운전면허증 공증 등 일반 민사공증. 이런 부류에 속한다. 신청자는 공증서를 사용하는 부서에 공증서의 유효기간을 문의해야 한다.
2. 공증인이 증명한 법률행위나 서류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증인의 유효기간은 그에 부합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증법".
제 25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증을 신청하면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의 공증처에 행위나 사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6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유언장, 생존, 입양 관계를 본인이 공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 27 조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는 공증 기관에 공증 신청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증명 자료가 부족하며, 공증 기관은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