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위험화학품 생산업체가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위험폐기물 경영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해당 법률 및 규정이 있습니까?
위험화학품 생산업체가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위험폐기물 경영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해당 법률 및 규정이 있습니까?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 예방 및 통제법
제 57 조 유해 폐기물의 수집, 저장 및 처분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 이용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경영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