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초급 (5 급) 직업자격증이나 직업기술등급증서를 취득한 경우 보조금기준은 일반적으로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중급 (4 급) 직업자격증이나 직업기술등급증서를 취득한 경우 보조금기준은 일반적으로 1500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고급 (3 급) 직업자격증이나 직업기술등급증서를 취득한 직원은 보통 2000 원을 넘지 않는다. 같은 직업 (직종), 같은 등급은 한 번만 기술 승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직업자격증은 근로자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이고, 회계전문기술자격은 회계전문직을 맡을 자격을 의미하며, 두 자격증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