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제 15 조, 중국중재협회는 사회단체법인이다. 중재위원회는 중국 중재협회의 회원이다. 중국 중재협회 정관은 전국회원대회에서 제정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조직으로 헌장에 따라 중재위원회와 그 구성원 및 중재인의 규율행위를 감독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18 조 국무원 노동행정부는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규칙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쟁의 중재작업을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