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의약품감독국의' 화장품 등록신고관리 조정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20 14 년 6 월 30 일부터 국산 비특수용화장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식품의약청' 국산 비특수용화장품 신고서비스 플랫폼' 에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상장판매를 할 수 없고, 규정 위반은 통보 비판과 처벌에 직면할 것이다. 2065438 년 3 월 3 1 일 광둥성 미국 식품의약청은' 국산 비특수화장품 서류 작업 추가 규제에 관한 통지' (미국 식품의약청 [2065 438+05]99 호) 를 발표하고 비특별서류 작업 진척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화장품을 다시 독촉했다 특별한 기록이 없는 스킨케어 제품은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