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와 의붓아들이 부양관계를 형성한다면 부양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은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 지원, 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아이들도 의존하는 의붓자식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26 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27 조 이 부분의 제 3 항, 제 4 항에서 언급된 자녀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있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