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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죠?
계모와 의붓아들이 부양관계를 형성한다면 부양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은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 지원, 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아이들도 의존하는 의붓자식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26 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27 조 이 부분의 제 3 항, 제 4 항에서 언급된 자녀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있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