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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검찰원의 청문 의견 통지서를 받았다. 의견을 어떻게 써요?
첫째, 고정 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다.

첫째,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의견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 법률에 증거를 제공하는 방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피고의 민사 책임에 대한 의견을 추궁할지 여부. 추궁하지 않으면 아예 써서는 추궁하지 않는다. 추궁하려면 구체적인 요청, 이유,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형사부수적 민사소송도 따로 제기해야 한다.

둘째, 통지에서 회신 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검찰청에 잘 알고 제때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