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 13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미성년자 학생에게 덕, 지능, 체, 미, 노교육, 사회생활지도, 사춘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참을성 있게 교육하고 도와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 조 * * *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참여권을 누리고 있으며,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성에 따라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