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실험실 폐액 처리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활동이다. 따라서 실험실 폐액 처리에는 환경 공학 설계 자격, 환경 건설 자격, 환경 운영 자격 등 국가 환경 보호 부서에서 수여하는 해당 환경 보호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업만이 실험실 폐액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실험실 폐액 처리업체는 친환경 자질 외에도 해당 기술, 장비 및 안전 조치를 갖추어 실험실 폐액의 안전 처리와 환경 표준의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