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코로나 전염병 격리의학 관찰 가이드 (제 8 판)' 제 3 조 집중 의학 관찰 장소는 체온계 청진기 등 의료기기 마스크 소독제 등 개인 보호용품 소독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보호용품 (일회용 의과용 마스크, N95 의용 보호마스크, 의용 장갑, 의용 방호복, 의용 보호안경 등) 을 비축한다. ), 소독 시설 및 소독 의약품, 응급 처치 시설 및 의약품 등 흔한 질병, 만성병 관찰 대상의 정상적인 약을 보장하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관찰 대상의 요구를 만족시켜 하루 세 끼, 뜨거운 물 공급, 난방, 목욕, 인터넷 접속 등 기본적인 수요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