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교관부서의 사고 인정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책임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은 주로 (1)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보상 항목으로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있다. (2) 피해자 장애 보상 항목에는 1 항목 외에 장애 보상, 장애 보조기구가 포함됩니다. (3) 피해자 사망에 대한 보상 항목에는 1 항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d) 희생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정신적 피해 위문금.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 1 조에 따르면 피보험차에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인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