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개인독자기업이 없고, 오직 한 사람만 유한책임회사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1 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이 회사는 외자기업에 속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관련 법률에 따라 중국에 설립된 모든 자본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으로, 외국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에 있는 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발기인은 정족수와 일치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