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간호사 집업 등록 관리 방법' 제 17 조 간호사가 집업 등록 유효기간 내에 집업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집업 장소의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간호사 집업 등록 변경 신청 승인표'; 신청자의' 간호사 집업 증명서'. 등기부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간호사가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집업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보고를 받은 등록부는 원래 집업 장소의 등록부에도 통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간호사 집업 등록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의 변경 등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