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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록 추출에 관한 법률 규정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2 조에 따르면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읽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서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자백을 쓸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