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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권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담보물권의 성질은 채권의 상환을 보장하는 것이며, 일종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이다. 채무자가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이 시점에서 채권자는 보안 이익의 소유자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386 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담보권익이 실현될 때, 담보권자의 보유자는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