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미성년자 생방송 장려금 환불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생방송 장려금 환불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의 민사 행위 능력에 맞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의 동의나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거나 그 효력은 미정이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생중계를 할 때, 보호자는 생중계 플랫폼이나 앵커에게 생중계로 받은' 선물' 과' 빨간 봉투'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 * * *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