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권한이 있다.
법률 링크: 치안관리처벌법 제 1 14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함에 따라 사회와 시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 처리시 엄정하지 않은 법 집행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에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보나 고소를 받은 기관은 의무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17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마땅히 사죄해야 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