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에 따르면 유언은 자서 유언장 대리 유언장 구두 유언장 녹음 유언장 공증 유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유언장도 법에 따라 체결되는 한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증 유언장은 모든 유언장 형식 중 법적 효력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 상속법 제 20 조 유언자는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이 몇 부 있고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증된 유언은 본인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 대필하거나, 녹음하거나 구술하는 경우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된 유언장을 철회하려면 재공증만 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유언은 최종 유언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