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사실노동관계에 속하며 노동쟁의 접수 범위에 속한다.
2.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체적인 노동사실만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3. 기업이 고위 임원을 채용하고, 노동자에 속하며,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노동계약의 관리직이나 직무는 다른 근로자와 다르다.
위의 분석에서 고용인 단위는 아직 노동계약 해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례 2:
1, 농업생산의 계절적 도움은 노동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우발적 인 상해로 인해 민사 보상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