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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감독합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헌법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로, 제목은 헌법지식 테스트에서 나온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