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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고소해도 될까요?
법률 분석: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오락실 환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인을 통해 순익이나 나이, 지능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