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인을 통해 순익이나 나이, 지능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