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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제정합니까?
특별행정구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다.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입법 근거: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필요할 때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고,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된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이 규정은 특별행정구 설립의 법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 기본법 제정의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특구 행정장관은 입법회가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절대 거부권이 없다.

법적 근거

헌법 제 31 조 국가는 필요할 때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