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546 조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700 조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고 나면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보증 책임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상환할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