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회계사가 법률 및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관리 및 거버넌스 기관과 의사 소통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또한 관리층이나 통치부에서 이 일을 조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경영진과 경영진의 반응에 따라 공익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는 (1) 법령이 보고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에 이 문제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2)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업무 약속을 해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