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 감사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감사기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본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찰하고, 직무위법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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