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사법에 속하며, 그 이념은 단일 경제 주체의 이익을 바탕으로 주체의 사권을 보호하고 평등주체의 이익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경제법은 원칙적으로 공법에 속하며 사법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법의 공공성은 사회취향에서 개인경제주체의 이익을 초월하는 전반적인 이익을 중시하고, 국가경제관리관계를 조정하고, 공정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법에서 사법의 특징은 경제법도 특정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는 조직과 관리의 순환과 협력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물권법은 민법상법의 법률 부서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