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은 사회질서의 초석이고, 법은 사회질서의 의무적 규범이며,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을 어긴 사람은 법률의 제재와 처벌을 받을 것이다.
도덕은 일종의 자율규범으로, 사람들의 내면의 도덕기준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구속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사회도덕기준에 더 잘 부합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