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률 조문은 왜 요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법률 조문은 왜 요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법이 민사 관계를 조정할 때, 일반적으로 요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원물의 권리를 반환하거나, 점유권을 반환하거나, 민사소송 기소장에' 원고의 청구권' 을 사용한다. 제 이해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거나 민사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때, 다른 당사자가 이행을 늦추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해당 당사자의 호소를 지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법원이 민사법률 관계에 개입할 수 있다. 이는 형사사건의 공소 형식과는 다르다. 여기에 반영된 것은 법원의 중심심판에 대한 양측의 기대이며, 법원이 공권력으로서 공정성과 정의를 주재하는 것에 대한 존중이다. 법원이 사실을 규명한 뒤 법에 따라 판결하는 객관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요구나 다른 단어의 사용은 이 맥락과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위의 대답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