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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법의 입법 목적
법적 주관성:

지적재산권법은 지적 성과의 창조와 사용, 그리고 지적 성과 소유자의 지적재산권을 확인, 보호 및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저작권법 시스템 및 특허법 시스템; 저작권법 제도 상표권 법률 제도 상품권 법률 제도; 원산지 표시권 법률 시스템; 영업 비밀권 법률 제도; 부정경쟁법에 반대하는 법률 제도.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 1 조는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창조의 응용을 촉진하며 혁신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법적 객관성:

저작권법 제 7 조에 따르면 국무원 저작권 행정 부서는 전국 저작권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저작권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의 저작권관리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