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 4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에 노점을 세우고, 물건을 쌓고, 쓰레기를 버리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길가 도랑을 이용하여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기타 피해, 오염 및 도로의 원활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7 조는 본법 제 4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를 손상, 오염시키거나, 도로의 원활한 통행에 영향을 주거나, 본법 제 5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를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통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338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투기, 처분하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