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267 조는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와 계약인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 29 조 제 2 항은 건설공사 총청부기관이 총청부계약에 따라 건설단위에 봉사하기로 동의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청업체는 하청 계약의 약속에 따라 총계약자를 맡아야 한다. 총청부 단위와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공사에 대해 건설 기관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5 조 건설 공사는 일반 도급을 실시하고, 공사 품질은 일반 도급 기관이 책임진다. 일반 도급 기관이 건설 공사를 다른 기관에 하청하는 것은 도급 공사의 품질과 도급 기관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단위는 일반 도급 단위의 품질 관리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