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한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 결의안 해산;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된다. (5)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해산한다. 회사를 해산하는 결의안은 이사회가 할 수 없고 주주회나 주주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옵션 d 는 해산의 원인이 아니라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