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학의 학습은 교재를 분석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형법 민법 헌법 등 구체적인 부문법의 학습과 상호 작용을 유지해야 한다. 양자는 일반과 구체적, 이론과 실천의 관계, 이를테면 법리학의 법리, 법률 규칙, 법률 관계, 입법제도 등의 장의 연구이다. 양자의 상호 작용은 서로의 학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일부 중점 난점, 특히 일부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복습 단계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궁리하여 이해를 깊어야 한다. 법률 지식의 축적과 단련 훈련이 강화됨에 따라 많은 이론 지식이 점차 이해될 것이다. 공부는 점진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적 난해한 법학 이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