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반송하는 데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재심을 반송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민사소송법 제 153 조 규정 (b) 원래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판결한다. (3)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재심 사건의 판결,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 2.' 민사소송의견' 제 1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법정절차 위반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1 항 제 4 항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