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우리나라' 입찰입찰법' 제 3 조 제 3 항: "법률이나 국무부는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다른 항목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우리나라' 입찰입찰법' 제 3 조 제 3 항: "법률이나 국무부는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다른 항목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문장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다음의 건설공사는 공사 조사, 설계, 시공, 감독, 공사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설비와 자재 조달을 포함하여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한다.

(a) 대규모 인프라, 유틸리티 및 기타 사회적 이익과 공공 안전과 관련된 프로젝트;

(2) 국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투자하거나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3)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 대출,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