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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하도급 입찰 전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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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 폭파 공사는 전문성이 매우 강한 숙제로, 해당 폭파 자질을 갖춘 사람만 진행할 수 있다. 상세한 안전 폭파 방안은 관계 기관에서 제정하고 비준하고 공안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자격이 없다면, 폭파기재는 비준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는 폭파 공사를 도급한 후 스스로 경영할 수 있을 뿐, 해체나 변상 하도급은 할 수 없지만, 공사 중 일부 노무하도급은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