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연원은 행정법규, 법률, 헌법, 지방법규와 자치조례, 단행조례, 부문규정과 지방정부 규정, 법률해석, 국제조약, 협정이다. 행정법은 행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4 조는 합법, 정의, 공개, 시기, 편의 원칙을 따르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법률과 법규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 조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 조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며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